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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0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5. 13. 14:3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 인터체인지에서 수원신갈 인터체인지 방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경기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지입차주 D과 C 렉카차(이하 피고 렉카차라고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로서 위 렉카차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6. 5. 13. 14:30경 피고 렉카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신갈버스정류장 부근 2차로를 기흥 인터체인지 방향에서 수원신갈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서행하였고, 피고 렉카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버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 렉카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렉카차의 수리에는 2016. 5. 13.부터 2016. 10. 4.까지 총 145일이 소요되었고, 피고 렉카차의 지입차주인 D은 2016. 5. 27. 탁송료 등 33만 원, 2016. 10. 4. 수리비 5,577,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렉카차는 지입차주 D이 피고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인바,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렉커차의 운전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렉커차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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