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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47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에이엠티언더리프트차(일명 렉카차, 이하 ‘이 사건 렉카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는 E이다.

나. 피고는 2020. 2. 4. 20:00경 이 사건 렉카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방면에서 화산로 151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화산로 1길 방향에서 화산로 151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이 사건 지게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리프트 부분을 충격하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충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영상,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영상,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E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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