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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8 2015나1108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 유지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위하여 2014. 4. 15.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부선 우국 1호(선박번호: YSB-00071,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 및 굴삭기 1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1. 장비의 표시: 이 사건 선박 및 굴삭기 1대

2. 사용료: 이 사건 선박은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굴삭기는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계약기간)

1. 2014. 4. 15.부터 작업종료일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신축할 수 있다

(단 굴삭기는 18일부터 임대기간으로 본다). 2. “을(피고)”은 작업종료 7일전 “갑(원고)”에게 통보한다.

제4조 (작업사항)

1. 임대장비의 소속원은 “을”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정당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3. “갑”은 임대장비의 정상적 작업수행을 위한 인원 및 장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및 임대료 산정)

1. 임대료는 적용월 말일 산정하여 적용월 말일기준 40일 내 현금지급한다.

2. 임대료 산정기준은 1개월 30일 기준으로 하며, 30일 미만 장비 사용시 아래 산식에 의거 정산한다

(굴삭기의 월사용일수 적용은 작업일지에 따른 실가동일수로 적용한다, 장비사용료=월장비사용료 × 월사용일수 ÷ 30) 제6조(장비수리)

1. 임대기간 중 노후로 인한 고장 및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은 “갑”이 부담한다.

2. “을”의 무리한 작업지시 및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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