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32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11:00경 E으로부터 이삿짐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회사 소유의 F 1톤 소형 화물 자가용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까지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조로 8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