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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99,490원 및 그 중 48,6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회사가 시행사인 서울 중구 B 상가에 관하여, 2008. 5. 22. 지하 2층 1구좌를 대금 82,000,000원에, 2008. 5. 29. 지상 5층 1구좌를 74,000,000원에 각 임대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5.경 위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각 대출금액 27,000,000원, 이율 MOR(시장 조달 금리, Market Opportunity Rate) 1.31%(금리재산정주기 매 3개월), 대출기간 2년(나중에 만기를 2015. 4. 20.까지로 연장하였다)으로 정하여 2건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계좌번호 C 대출을 ‘제1대출’, 계좌번호 D 대출을 ‘제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인텔로그디앤씨의 계좌로 제1, 2 각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2015. 11. 11.을 기준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는 52,499,490원(= 제1대출 잔액 24,300,000원 약정이자 202,761원 연체이자 1,748,877원 제2대출 잔액 24,300,000원 약정이자 199,006원 연체이자 1,748,846원)이고,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3.0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3, 갑 2호증의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52,499,49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합계 48,600,000원(= 제1대출 잔액 24,300,000원 제2대출 잔액 24,300,00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0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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