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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22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1. 5. 25. 8,0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16.4%,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2013. 11.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② 2002. 5. 23. 1,0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15.9%,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2013. 1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하면, 위 각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 대여원금 중 639만 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8. 24.까지의 이자 부분, 이 사건 제2대출 대여원금 799만 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8. 19.까지의 이자 부분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위 기간 이후에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원리금 합계(원) 이 사건 제1대출 잔여 대여원금 1,610,000 = 800만 원 - 639만 원 이 사건 제1대출 2013. 8. 25.부터 2014. 6. 24.까지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247,177 1,857,177 이 사건 제2대출 잔여 대여원금 2,010,000 = 1,000만 원 - 799만 원 이 사건 제2대출 2013. 8. 20.부터 2014. 6. 24.까지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311,614 2,321,614 합계 3,620,000 558,791 4,178,791 4) 2014. 6. 24. 기준 이 사건 제1, 2대출의 대여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대여원리금 합계 4,178,791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2대출 잔여 대여원금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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