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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86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4,81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구분 대출거래일 대출금액 변제기 이율 대출계좌번호 제1대출 2005. 8. 29. 25,000,000원 2010. 8. 29. 12.8% B 제2대출 2006. 7. 4. 21,000,000원 2009. 7. 4. 4.95% (변동이율) C [표] 2) 한국씨티은행은 2007. 3. 15. 피고와 대출금액 36,000,000원, 이율은 대출약정일 기준 15.05%로 3개월 변동금리, 변제기 2012. 3. 22.로 정한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3. 22. 대출원금 36,000,000원 중 27,705,504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3. 22. 기준 위 제1대출 및 제2대출의 각 원리금채무(제1대출 10,613,246원 및 제2대출 17,092,258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D)로 입금하였다.

[표]구분 대출거래일 대출금액 2007. 3. 22.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2007. 3. 22. 기준 상환액 상환 후 잔액 제1대출 2005. 8. 29. 25,000,000원 10,613,246원 10,613,246원 0원 제2대출 2006. 7. 4. 21,000,000원 17,092,258원 17,092,258원 0원 3) 한국씨티은행은 2009. 6. 29.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금채권은 2009. 6. 29. 기준 31,774,815원이다.

5)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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