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은 각 금 25,681, 886원 및 그 중, 1 각 금 4,4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J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는데, J는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4. 2. 4.과 2014. 3. 11.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제1대출 KB집단대출 3,080만 원 2007. 11. 23. 2027. 11. 23. 제2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5,980만 원 2007. 11. 23. 2027. 11. 23. 제3대출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 3,940만 원 2007. 12. 23. 2027. 11. 23. [표 2] 대출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소계 제1대출 3,080만 원 176,426원 19,974,677원 50,951,103원 제2대출 5,980만 원 14,024,440원 4,615,820원 78,440,260원 제3대출 3,940만 원 8,304,700원 2,677,170원 50,381,870원 합계 1억 3,000만 원 22,505,566원 27,267,667원 179,773,233원
나. J는 2009. 3. 31.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의 상속지분 및 그에 따른 구체적 채무의 액수는 별지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 F는 J로부터의 상속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0. 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심판을 받았다
(2014느단1229 심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J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단, 피고 F는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채무내역표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