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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086
제3자뇌물교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이 교부한 물건이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J는 피고인 B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는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3자뇌물교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2,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제3자뇌물취득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이러한 경우 제3자뇌물교부죄도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G 선거 하루 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G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J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검은 비닐 봉지에 쌓인 물건을 받아 J에게 전달한 점, ② J는 피고인 B이 핸드백에서 위 물건을 꺼내 주려고 할 때 이미 피고인 B이 돈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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