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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80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학교 이사장 E에게 ‘G 직업전문학교 측에서 자신에게 100만 원 권 수표 3매를 주려고 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와 M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J와 M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에게 ‘G직업 전문학교에서는 수강생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노동청에 신고될까봐 피고인에게 무마조로 100만 원 수표 3매를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E이 G직업 전문학교 대표이사 H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그러나 위 G직업 전문학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주려고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연락하여 손님과 동석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영업정지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M 역시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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