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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49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중앙공원 주차장에서 K로부터 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 피고인이 K의 연락을 받고 중앙공원 주차장으로 가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자마자 K가 열려진 유리창 너머로 돈봉투를 던지고 가버린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의사가 없었고, 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여 위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후 2012. 2. 18. 오전경 K의 집 앞에서 K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I의 관계자들을 만나 J(이하 ‘이 사건 J’라 한다

)의 임대차계약 연장 및 임대료 인하 등을 부탁한 것은 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J의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청탁을 하면서 2012. 1. 16.경 돈 100만 원을, 2012. 1. 19.경 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그리고 2012. 3. 중순경 I에 대한 로비가 성사될 가능성이 엿보이자 이 사건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J의 주식지분 40%와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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