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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1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전뇌물수수의 점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N 호텔에서 Q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은 2013. 5. 31. 경찰병원에서 Q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Q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법리오해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 재선거는 2013. 6. 27.경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3. 7. 16. 후보자등록공고를 거쳐 2013. 8. 3.자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졌던바, 2013. 5.경에는 위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거나 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4. U를 만났으나 같은 날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U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 1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① AA, BS의 각 진술, ② 피고인 A이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 3장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 날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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