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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9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피해자 D( 여, 33세) 과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19. 00:00 경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연락을 받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04:00 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같은 날 04:30 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귀가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차량에 타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쪽으로 가며, 핸들을 붙잡으며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치며 이를 뿌리친 채 상호 불상의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고 “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집에 그냥 보내

달라.

신랑한테 혼난다.

” 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고 하여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 냄새를 맡으며 “ 씨발 년 아. 다른 남자와 섹스를 안 했으면 보지에서 오줌 냄새가 나는데 왜 니는 오줌 냄새가 나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며 다리를 접는 등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 씨발 년 아. 어디 개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아프다.

” 고 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다음 “ 씨발 년 아. 어디서 하고 왔으니까 아프지.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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