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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9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1』 피고인은 2011. 8. 9. 03:23 경 정읍시 C 아파트 OOO 동 OOO 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위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의 몸 위에 올라 타 “ 쉬,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던 중,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42』 피고인은 E( 여, 51세) 과 2001. 11. 23. 경 이혼한 후 다시 2008. 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50세) 의 도움을 받아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2018. 5. 7. 16:20 경 정읍시 G에 있는 H 학원 앞 길거리에서 E 및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19 세), 피해자 F, E의 언니 J을 만나자, 피해자 F에게 “ 왜 E과 I을 3일 동안 집에 안 보내고 데리고 있었냐!

씨발 년 아 씹팔 고 다니는 화냥년 아! 야 씨발 년 아 너 죽을 줄 알어!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앞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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