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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7 2013가합5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2-11 시화공단 4다 601호 건물에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같은 동 662 지상 건물에서 각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기계류 일부가 불이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창고건물 하부에서 원고의 공장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6, 갑 제4호증의 2, 3, 18, 19, 23, 25, 27, 30, 41, 갑 제10호증의 2, 5, 6, 7,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면 각종 소방사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가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약 7분 동안 화재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여 피해를 키웠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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