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E에 있는 I 소유의 F동 창고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및 그 건물 내 D 소유의 재고자산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80,000,000원, 재고자산 50,000,000원).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G동 창고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7. 12. 29. 06:13경 피고 건물 후면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인접한 원고 건물로도 옮겨 붙어 원고 건물과 그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8. 4. 13. I에게 원고 건물 원상복구비 20,157,456원, D에게 재고자산 피해액 중 20,364,784원, 합계 40,522,2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피고 건물의 점유자로서 다량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화재나 연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 건물로 확대됨으로써 I과 D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I과 D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손해의 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