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변론종결
2014. 5.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주소 1 생략) 시화공단 4다 (호수 생략) 건물에서 산업용 접착테이프를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1)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화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의 공장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일부와 위 건물 및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류 일부 및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2) 안산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결과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건물 하부에서 원고의 공장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9. 2. 2. 및 2009. 4. 22.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시설 부분 76,572,976원, 기계 부분 144,459,937원, 동산 부분 103,207,865원 등 합계 324,240,77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소유 공장건물로 불길이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707,008,186원 중 원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어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 1층 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측되나, 이 사건 창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남아 있는 잔해에서 특이점의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안산소방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창고는 피고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당시에는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2층으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층을 허가 없이 증축하여 사용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이 사건 창고에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피고의 직원 소외 2는 안산경찰서에서 이 사건 창고 뒤에서 불이 솟아올라 직장 동료들과 사무실과 공장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너무 커서 근처에 가지 못하였고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풍향은 피고 소유 공장건물에서 원고 소유 공장건물 방향이었고, 이 사건 창고와 원고 공장의 창고건물이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창고는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 붕괴된 상태였고, 원고 공장의 창고건물은 이 사건 창고건물과 인접한 부분이 심하게 연소되었고 지붕 등의 상단으로 화염이 확대된 형상이었던 사실, ⑤ 원고 공장의 창고는 피고 공장과 경계한 뒤 부분의 소훼 정도가 전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였고 1층의 소훼 정도가 2층에 비하여 별로 심하지 않은데 반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는 전소된 상태로 원고 공장과 경계한 부분은 2층 철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고 적재되어 있는 완제품은 2층에 비하여 1층의 소훼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사실, ⑥ 이 사건 창고는 가건물 철골 천막조로서 그 내부에는 비교적 불에 연소가 되기 쉬운 선바이저 자재 및 완제품, 포장, 보관용 플라스틱재와 종이재 상자의 부자재, 물품운반과 적재용 풀라스틱 등이 적재되어 있어 방화구획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소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내부의 적재물들이 빠르게 연소된 사실, ⑦ 피고의 보안업체인 세콤에서는 00:37경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진화 장비를 꺼내기 위해 창고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방범(도난)으로 인지된 반면, 원고의 보안업체인 캡스에서는 00:47경 화재로 인한 경보기가 작동되어 이 사건 화재를 정확하게 인지한 사실, ⑧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평소에 소방점검이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1층에서 최초 발화되어 비닐천막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합성수지 등을 통하여 화열이 확대되어 원고 공장의 창고건물로 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창고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고 창고 내부에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시설 등의 화재방지설비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 공장건물까지 번지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에는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건물, 기계 등 손해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산정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항목 및 손해액은 ① 건물 부분 손해 115,709,510원, ② 기계 부분 손해 229,702,940원, ③ 동산 부분 손해 329,830,656원 등 합계 675,243,106원에서 잔존물의 가액 13,200,000원을 공제한 662,043,1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사정에서 제외된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슬리터 부품, 샷시, 작업대, 이동대차, 내충격 바닥재, 적치대, 에어 사프트, 냉난반기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 부분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손해사정 당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 역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휴직급여 상당의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공장에서 일하던 생산직 직원들 중 일부를 새로운 공장 신축시까지 약 8개월간 휴직처리를 하면서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휴직급여로 지급한 34,239,790원에서 노동부로부터 휴직자에 대한 급여 보조액으로 지급받은 14,120,710원을 공제한 20,119,08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생산중단에 따른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휴직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것인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손해배상액의 경감)
다만,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 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사정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위 법률 제3조 제2항 각 호 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러한 의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원고 공장건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종이 재질의 테이프도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공장의 창고건물 역시 화재 발생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보험금 공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324,240,77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인정손해액 397,225,863원(= 662,043,106원 × 60%, 원 미만 버림)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나머지 손해액은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2,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일인 2008. 10.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