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1,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소재 건물과 창고(이하 ‘원고 건물과 창고’라 한다)에서 동물용 의약품약품 및 보조사료 등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D 소재 주식회사 E 소유 창고(이하 ‘소외 회사 창고’라 한다) 중 1층(이하 ‘1층’이라고만 한다)을 임차하여 우산 등 생활 잡화 및 액세서리 제조ㆍ판매 등에 종사하였다.
나. 2016. 5. 2. 13:35경 소외 회사 창고 내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 창고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의 차고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건물과 창고 일부와 건물과 창고 내에 있던 축산 약품 등의 물건들이 소훼되었다. 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재현장감식결과 피고 점유 1층 창고 내부 우측부분에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원고의 의뢰로 F에서 산정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82,254,537원이고(그 내역은 별지1 손해표 참조), 피고의 의뢰로 G 주식회사에서 산정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4,882,015원이다(그 내역은 별지2 손해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 창고의 1층을 점유하고 창고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1층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건물과 창고로 불길이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82,254,53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