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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13 2014허752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 이를 포함하는 파워 공유 시스템 및 파워 공유 방법 2) 국제출원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7. 11. 30./ 2009. 11. 24./ 제10-2009- 7024389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2013. 10. 16.자로 보정된 것, 을 제2호증) 【청구항 1】적어도 제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와 연결되며 제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와의 파워 공유를 가능하게 하도록 동작하는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로서,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와 제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각각은, 배터리 파워 소스(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부로의 접속을 위한 입력 파워 포트 및 출력 파워 포트(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입력 파워 포트에 접속되어, 배터리 파워 소스를 재충전하기 위해 입력 파워 포트를 통해 수신된 파워를 배터리 파워 소스로 공급하도록 동작하는 입력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출력 파워 포트에 접속되어 배터리 파워 소스로부터의 파워를 출력 파워 포트를 통해 공급하도록 동작하는 출력단(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포함하고,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의 출력 파워 포트는 제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의 입력 파워 포트로 파워를 공급하는(이하 ‘구성 5’라 한다.)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청구항 2】내지【청구항 11】생략 【청구항 12】내지【청구항 21】삭제 5) 발명의 개요(주요 도면은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다.

휴대용 전자 디바이스는 자신의 내부 배터리 파워 소스를 사용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동작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배터리가 파워 아웃렛을 통해 재충전되어야만 한다.

IEEE 802.3af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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