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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4 2015허234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2, 5호증) 1) 발명의 명칭 : 펨토셀의 액세스 디바이스에서 펨토셀들 중에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및 디바이스 2) 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12. 10. 23./ 2011. 3. 25./ 2010. 3. 25./ 제10-2012-7027635호 3) 청구범위(2014. 2. 5. 보정된 것) 【청구항 1】제1 펨토셀의 제1 액세스 디바이스에서의 펨토셀들 간의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하 ‘전제부’)에 있어서, 수신 단계로서, 상기 제1 액세스 디바이스는 제2 펨토셀의 제2 액세스 디바이스에 의해 주기적으로 송신된 제1 무선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제1 무선 신호는 상기 제2 액세스 디바이스의 특징적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단계(이하 ‘구성 1’); 판단 단계로서, 상기 제1 액세스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무선 신호의 레벨이 제1 미리 결정된 임계치를 초과하고 상기 제1 펨토셀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을 간섭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기 판단 단계(이하 ‘구성 2’); 및 제1 실행 단계로서, 상기 제1 무선 신호의 레벨이 상기 미리 결정된 임계치를 초과하고 상기 제1 펨토셀에서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을 간섭한다면, 상기 제1 액세스 디바이스는 상기 제1 펨토셀과 상기 제2 펨토셀 간의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제2 액세스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상기 제1 액세스 디바이스와 상기 제2 액세스 디바이스 사이에 협력 작동 모드를 생성하는, 상기 제1 실행 단계(이하 ‘구성 3’ 를 포함하고, 상기 협력 작동 모드는: 상기 제2 액세스 디바이스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에 대한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해 빔형성 기법을 사용하기; 상기 제1 액세스 디바이스, 상기 제2 액세스 디바이스, 상기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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