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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5가합534185
특허침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특허발명(갑 제1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2】삭제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제1특허 제3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영상을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영상 생성 장치와(이하 ‘구성 3-1’이라고 한다); 상기 영상 생성 장치로부터 영상을 추출하여 공통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한 후 중앙 허브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입력 어댑터와(이하 ‘구성 3-2’라고 한다); 상기 입력 어댑터에서 수신한 공통 데이터 형식의 영상을 변환 또는 저장 과정없이 즉시 복제 및 라우팅하여 출력 어댑터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중앙 허브와(이하 ‘구성 3-3’이라고 한다); 상기 중앙 허브에서 수신한 공통 데이터 형식의 영상을 영상 전시 장치의 형식에 맞게 변환하여 영상 전시 장치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출력 어댑터와(이하 ‘구성 3-4’라고 한다); 상기 출력 어댑터에서 수신한 영상을 전시하는 하나 이상의 영상 전시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3-5’라고 한다), 상기 중앙 허브는, 다수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를 구비하여, 각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영상 복제 및 라우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자동 생성 삭제되며, 각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는 실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영상의 중간 저장없이 상호간 즉시 중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디바이스 통합 영상 허브를 통한 영상 공유 및 전시 시스템(이하 ‘구성 3-6’이라고 한다). 【청구항 4~11】삭제 【청구항 12】 영상을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영상 생성 장치와(이하 ‘구성 12-1’이라고 한다); 상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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