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6115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457,642원과 그 중 948,591,460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2009. 3. 31.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기한 2010. 3. 30.(그 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고 A에 2014. 1. 6.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에 1,005,899,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57,307,88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57,307,8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50,988원이며, 원고가 대위변제금액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대지급금은 715,194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C와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457,642원{= 대위변제금 948,591,460원 (= 1,005,899,342원 - 57,307,882원) 57,307,8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50,988원 대지급금 715,1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48,591,4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14.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