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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08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기한 2010. 3. 30.(그 후 기한이 연장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의 대표이사 E와 그 처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에 2014. 1. 6.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1,005,899,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1158호로 D, E, C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2. 위 법원으로부터 “D, E,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457,642원{= 대위변제금 잔금 948,591,460원 (= 대위변제금 1,005,899,342원 - 회수금 57,307,882원) 회수금 57,307,8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50,988원 대지급금 715,1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금 948,591,460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5. 5.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6.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안성신용협동조합(이하 ‘안성신협’이라 한다)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안성신협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바. 선정자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E 누나의 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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