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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명빌라 앞 도로를 달북초교 쪽에서 사직북로48번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6세)를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14:19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소재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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