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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7:3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 이면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방면에서 수영카오디오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8. 09:4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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