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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35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직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취업 알선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주식 및 선물 옵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심각하게 불량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8,600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1년의 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L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V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합의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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