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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41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응급의료 관리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 가능성 높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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