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전형적인 취업 사기로서 범행 경위, 기망대상과 그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금액 이상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상 받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