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