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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7고단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안동댐 방면에서 북 순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 차로가 없어 지면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였고 당시 날씨가 맑은 어두운 밤이었으며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 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상향 등을 켜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9 세 )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 더, 유리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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