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8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 마스 승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상향 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려 시비가 되고, 이에 뒤따라온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 씨 발 놈 아 확 박아 죽이기 전에 닥쳐 라, 거지 새끼야 돈 벌어서 차 바꿔 라, 똥차 타고 다닐 바에 뒤져 라”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서 행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뒤로 이동한 후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박이는 등,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