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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9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준 1,75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 경 광주 L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전주의 15 층 빌딩을 인수하여 회장에 취임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빌딩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회장에 취임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 2 층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및 신분증을 건네받고 B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 받아 이를 B에 제출한 다음 B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4. 6. 19. 경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5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1,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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