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83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C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펜 션 영업을 방해하고, F 등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