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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4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할부대금 납부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J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 사건 승용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 자신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를 인수한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 야 ‘ 일단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인수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동업하던 공사가 잘 되면 기성 금으로 정산하자 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 피고 인과 사업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이 ‘ 기성 금이 안 들어왔으니 대신 돈을 내달라’ 고 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업관계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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