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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6고정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이 피고인의 집 옆에서 굼벵이 사육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진입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16. 4. 19. 0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앞 진입로에 드럼 통과 리어카 등을 쌓아 놓고, 같은 달 29. 09:30 경 위 진입로에서 피해 자의 공사현장으로 연결되는 곳에 경운기를 세워 놓아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4. 19. 드럼통과 리어카 등을 쌓아 둔 장소는 피고인이 지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 던 토지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지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 등을 통해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 아가 위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2016. 4. 29.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경운기를 세워 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 인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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