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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8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병원에서 근무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30 경 위 B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C(54 세) 을 상대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아쇠수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 무지 굴곡 건 요 측과 척 측 양 옆으로 지신경 및 동맥이 주행을 하고 있어 위 수술과정에서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수술 부위만 절개하고 신경까지 절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도 하여 피해 자의 신경 손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부위인 활차 (Pulley) 옆을 지나는 지신경의 분지까지 절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지 요 측 수지 신경 부분 파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의료분쟁 조정법’ 이라 한다) 제 36조 제 3 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 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분쟁 조정법 제 51조 제 1 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4. 6.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 “1.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1. 4. 19.까지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만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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