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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4000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22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B 대지 2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1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10년간으로 하여 임차하고,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계약대로 피고로부터 2010. 10.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C을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4.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왼쪽에 인접한(약 1m 정도 떨어져 있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 지상에 조립식 건물 이하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부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의 문구를 보면, 임대차 목적물을 ‘건축물’로 기재하였고, ‘목적물 내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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