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B 대 2,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6.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0. 10.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등에서 ‘C’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원고의 공사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측면에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조립식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부분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의 창고가 있고, 창고의 출입문은 이 사건 조립식 건물 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임대차 및 이 사건 전세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