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안동 현장에 공사 수급을 받았으니 장비를 준비하여 위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작업을 하게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장비 구입 대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라 D에게 서 모래 선별 ㆍ 파쇄 공사를 수급 받은 것으로서, 위 모래 선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 중 유니트, 필터 프레스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탈수 스크린 등 장비 구입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여 위 현장에 이동 ㆍ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D 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수행하여 D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D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안동 골재 생산 공사 수급을 받았다.
휠 로더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 주면 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휠 로더로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작업 대금 1,0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34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