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교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석사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6,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