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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2』 피고인은 2015. 1. 26.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무등로 290 데이콤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독립로 3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65』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전대 후문 앞 도로를 용봉로타리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택시 좌측 차로에서 쏘나타 택시 진행차로로 끼어드는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려 급제동하는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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