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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영천점 옆 도로를 하이마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왼쪽 발등을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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