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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4 2016고단3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21:15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6번 방에 회사 동료인 E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명)(여, 24세)과 함께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던 중, 위 E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위 6번 방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6번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왼손목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F을 추행한 사실을 결국 알게 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주임한테 이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I병원), 상해진단서(J안과), 성추행 및 상해 피해 사진, 녹취록, 각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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