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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전 남편인 C(2018. 5. 11. 이혼)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나주시 D,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48세) 옆으로 다가가 “형수님, 춥네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48세)로부터 김장김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해자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민소매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수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48세)로부터 물김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형수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4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 밑으로 들어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 살이 부드럽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쓸개수술을 하여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물김치를 담아 주자, 피해자에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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