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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해자 F( 가명) 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회사 상 사인 피고인이 저와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D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E과 함께 D 주점의 6번 방으로 들어가서 음식 및 술을 주문한 후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서 제 옆으로 와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길래 제지하였는데, 다시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아 이를 뿌리쳤다.

그 후 남자친구인 E이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갔고, 피고인은 다시 제 옆으로 와서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 피고인에게 ‘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실실 웃으면서 ‘ 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었다.

그때 E이 들어와 피고인이 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나, 왜 그러느냐

’라고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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