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7.에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있는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핸드폰의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SMORE 신용카드 1 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19:44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