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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7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93』 피고인은 2013. 1. ~ 2014. 12.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피트니스센터’를, 2013. 7. ~ 2015. 6. 서울 강남구 F에서 ‘G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서초구 H 부근 커피집에서 피해자 I에게 “2군데 헬스장이 있는데 용인 쪽에 있는 헬스장은 잘 되고 있고, 강남에 있는 헬스장이 규모가 커 자금 사정이 꼬인 것이 있어 6개월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즉시 그 중 2,000만 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당일 모두 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2곳 헬스장 모두 매월 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모자란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하던 상황으로 그 무렵 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였고, 헬스장 임대보증금 역시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어 이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급한 자금 약 3,000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5, 6층에 있는 G 피트니스센터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헬스클럽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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