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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정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네 일 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할 예정이고,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차용증, 거래 내역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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