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05호에 있는 ‘C’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C’ 휘트니스 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등록비를 내면 헬스장 이용권 2개월치 및 PT(Personal Training) 36회를 반드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원 부족 및 자금 부족으로 2012. 6.부터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휘트니스 클럽의 운영이 어려워 조만간 폐업을 해야 할 처지라 피해자에게 헬스장 이용 및 PT 36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헬스장 등록비 명목으로 1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1,3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카드결제내역(U, V)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