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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79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서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8. 초순경 C 수영장을 인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2009. 9.경에는 신종 플루 확산으로 회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바람에 자금난이 심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C 헬스장 등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과 30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200만 원씩 10번으로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신종 플루로 인한 헬스장 등의 경영수지 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이나 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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